근로자 온라인교육 짜증나 죽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에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라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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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출 경우에
아닙니다. 일할계산하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해당 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각 주별로 총 2일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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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반려되었는데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며 사직서를 다시 수리해주겠다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수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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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둘다 작성해도 되나요?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연봉 금액을 기재하지않고, 근로계약서상에*연봉은 연봉계약서에 별도 표시함.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단,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려고합니다.둘다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표시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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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근무인데 수~일 근무입니다 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쳐 출근한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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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게만 유난히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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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급여 문의 209시간 월통상임금
1번 방식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을 책정하기 위함이며, 2번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은 월 중도 입/퇴사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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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후 휴일 가산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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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처리완료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나, 행위자가 퇴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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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이 없음에도 30만원을 입력할 수는 없으며, 세후 265만원이라면 세전금액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재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5.23.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5.24.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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