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저희 파트가 5명정도 되는데, 저에게만 일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원들은 야근도 안 하고, 주말 출근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업무 분담을 제대로 안 하고 한 명에게 집중시키는 것 역시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만약 포함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정 근로자에게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들과의 경력, 능력, 임금 등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칭합니다.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업무의 부여와 강요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어서 업무를 많이 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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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게만 유난히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명에게만 업무를 집중적으로 준다면 그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과도한 업무부여도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업무 분담을 제대로 안 하고 한 명에게 집중시키는 것 역시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 수집하시고,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질문자님에게만 지속적, 집중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시하였고 질문자님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직원 보다 항상 늦게 퇴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전담부서 등을 통하여 이를 신고하시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렇게 업무 분담을 제대로 안 하고 한 명에게 집중시키는 것 역시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만약 포함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의도적으로 업무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한명에게 일을 몰아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라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구제받고자 하신다면 사내 관련 부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거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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