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으로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자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결항 기간 만큼의 유급휴가를 보상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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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가 후 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또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추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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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래 사회생활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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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붙어서 하던일을 계속 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채용내정이 된 상태에서 채용내정을 취소할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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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이 아니라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37.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더도 1주 49.5시간까지만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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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알바 꿀팁들 알려주세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편의점 유경험자의 경험담을 얻기 어렵습니다. 즉,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편의점 유경험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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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하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3.5.3.~24.4.2.(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2. 23.5.3.~24.5.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4.5.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3. 24.5.3.~25.5.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5.5.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4. 총 발생하는 최대연차휴가일수 :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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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알바 근로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얻으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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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알바 후기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해당 택배 알바 후기를 얻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택배 유경험자의 다양한 경험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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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시5인에 기준과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 달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달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면 그 달에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1년 이상이 된 때는 1년간 5인 미만인 달이 한 개라도 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즉, 1년간 모두 5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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