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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출근 아라는데 갑자기 취소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화물종사자격증을 따서 화물쪽을 하려다가 다시 프리로 일자리를 구해서 하게 되었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용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고,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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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채용내정이 된 상태에서 채용내정을 취소할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면접에 최종합격하여
2. 채용내정이 되고 2026.8.1 출근하기로 약정한 경우
3.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부당한 채용취소 즉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월부터 출근이라고 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사실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일이든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하는 분위기이던데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