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에 붙어서 하던일을 계속 할거 같아요.

8월부터 출근 아라는데 갑자기 취소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화물종사자격증을 따서 화물쪽을 하려다가 다시 프리로 일자리를 구해서 하게 되었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용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고,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채용내정이 된 상태에서 채용내정을 취소할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면접에 최종합격하여

    2. 채용내정이 되고 2026.8.1 출근하기로 약정한 경우

    3.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부당한 채용취소 즉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월부터 출근이라고 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사실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일이든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하는 분위기이던데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