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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퇴사일과 휴무일이 같으면 휴무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월요일에 사용하는 휴가가 회사에서 부여하는 별도의 유급휴가가 아닌 한, 그 날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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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8시간 근무였지만 6시간 단축근무 시행시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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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12.31.자로 폐업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2025.1.1.~12.31. 동안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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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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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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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소 26.6.7.까지 근무해야 2026.6.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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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다만, 해당 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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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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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저의 기준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대략 월 340만원 이상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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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해당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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