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상으로 결근했는데 연차사용 했다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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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주말에만하면 한달에 얼마정도 벌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경험자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조건으로 근무한다면 유지비, 보험료 등 비용을 제한 순수익은 대략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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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까지는 회사에서 주고 그 후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24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최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전부 신청하셔야 합니다(월마다 신청 또는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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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다 상사의 개인적인 호감이 인사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면평가를 통해 한 사람의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최대한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연봉 삭감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저하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인사평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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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4대보험부담은 근로자가다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료: 0.9%,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료: 3.595%(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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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배우는데..아예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테리어 기술자는 일반적으로 일당체계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입문자의 경우 일당 13만원선, 1~3년차는 20만원선, 3년~5년차는 30만원 선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유경험자의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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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주된 업무에 부수된 업무라면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된 업무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행케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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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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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정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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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부탁드려요 계산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대로 1일 9시간, 주 6일 근무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780,1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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