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0대 사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가 결정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어떤 합으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설사 적법하게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였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휴가의 대체)에 따른 것이 아닌 한,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3
0
0
근무중에 집에 가라고 하시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장한테 연락하셔서 해고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3
0
0
출근전 단체 채팅 업무지시는 근로시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출근 시간 전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ㆍ명령하고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0
0
연봉제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일단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5.0
1명 평가
0
0
현 정부에서 정말로 주 4.5일제를 시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5.0
1명 평가
0
0
채용 확정 후 출근 대기 중 두 차례 연기되었는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된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5.0
1명 평가
0
0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조정수당의 명목의 금원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정 금액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5.0
1명 평가
0
0
5인미만회사, 폐업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0
0
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고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0
0
4대보험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아르바이트를 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