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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실수령액은 2,482,340원이며, 여기서 세금은 약 63,4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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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 근무자에게만 주는 식대의 통상임금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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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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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1년 미만) 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으므로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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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례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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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정해졌는데 그 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인 없이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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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사할때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28.~2025.2.27.(92일) 중 무급휴직기간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7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8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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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해서 다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둘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두번째 주 월~금요일에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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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인 6.2.부터 기산합니다. 즉, 2025.6.2.부터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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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언제부터 근무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이 복직일이 됩니다. 즉, 1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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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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