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선택의 고민길에 나와있는 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다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시작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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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지역주택조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장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총회에서 인준 받은 사무업무자 급여 기준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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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사회보험을 직장과 지역 어느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는 질문자님의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가입 세대원 전원의 소득/재산이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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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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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했다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는게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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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전 거주지 이전으로 자발적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에 사실혼 상태로서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일단 구직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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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자 연차휴가 환산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자가 타당합니다.2.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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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1.부터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넉넉히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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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어지지 않습니다.2.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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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직원 해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바, 해고예고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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