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퇴직금 관련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글이 어떤 글인지 알 수 없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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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8000원이면 한달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구하신대로 시급 8,000원을 적용한 월급여액은 (8시간+10시간+주휴 16/5시간)*4.345주*8,000원=736,91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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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직서를 다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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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단기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3일 동안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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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65세이상 노인 일자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지역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기관에 노인 일자리에 관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거주하시는 동네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전화하셔도 동일한 노인 일자리 접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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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조건과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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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개인 연차부족시 결근처리로 주휴랑 연차도 날아가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개인 연차휴가가 없고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가가 없는 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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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56조랑 야간수당 전부 챙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또한,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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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윌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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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교육기관과 회사도 휴대폰을 제출하는 일도 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안전 보장과 노동 호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하며, 휴게시간 중에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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