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토 작성 내용 변호사 노무사 대신 실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AI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므로 AI가 작성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만이라도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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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분명 그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사실(강의내용도 수업시간도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정, 학원에서 급여를 시급으로 정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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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연금 지급내역 의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년 6월 이전까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된 퇴직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일이 언제인지, 미납된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만약, 퇴직할 때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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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한 이후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을 영위하여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즉, 일시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이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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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더운데.. 주말마다 항상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 움직이기 보다는 주말 전 날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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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설과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속해 있는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배를 가산한 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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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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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쉬는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몇 시에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저는 주말 가리지 않고 오전 6시에 기상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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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을 때 시골분들은 대체로 어디서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시골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시골주변에도 일자리는 존재하며 일자리를 찾으러 다시 도심지역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나 시,군청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복지팀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등이 있는지 문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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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도 공공근로 지원해서 합격시 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공근로는 미필 여부를 채용결격사유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의 의견은 타당치 않습니다.2. 다만, 공공근로는 임시, 한시적인 정부 복지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공익 근무로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소집일 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중도퇴사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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