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카카오페이 입금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만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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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연차 쓰지 못하나요? 무급처리가 된다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되나,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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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퇴사사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해당 직원이 실질은 근로자로 볼수 있더라도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린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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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코드 23-8로 해고해도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하더라도 회사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인원 감축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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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충일은 동규정에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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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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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2. 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네, 4대보험 가입 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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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xx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ㆍ고소하시면 되나, 익명으로는 불가합니다.2.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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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에서 임금 미체불시 조치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도 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대략적인 체불임금을 산정해보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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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알바를 하게 되면 허용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일을 불문하고 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겸직에 해당하며,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 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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