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원 강사 페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채점 및 조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의만 진행하는 파트타임 강사는 대략 15,000원 정도의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방법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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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고민 중 직원 할인 받은 걸 뱉어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2. 설사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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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해고 실현 가능성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진퇴사한 것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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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업무상 질병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네, 산재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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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월급이 늦게 나와서 실업급여 해달라고하고 퇴사했는데 월급때문에 스트레스받아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예단하지 마시기 바라며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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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 식대 별도지급으로 기재 후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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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법, 조기퇴근 시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동일수에서 제외되며 상기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2. 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정확히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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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라고 해서 꼭 휴가를 가야만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있어도 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휴가의 사전적 의미 또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집에서 쉬는 것도 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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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습니다 고민되네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해당 업무를 계속해야 할 필요는 없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다른 업무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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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인데 학년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만 18세 이상인 자는 부모(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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