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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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와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기간제 6개월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3개월 만료 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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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데 이런 상황에 직전 연봉 반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상된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에 임하셔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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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복리후생 제도 통보만 하고 축소했는데 퇴사 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여름휴가비 및 명절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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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7월 기준으로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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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을 할 것을 전제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시 근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의문이며, 근로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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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대략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7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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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연차처리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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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종료 후 정직원 근로계약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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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 문의드리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서명/날인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156.42시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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