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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단기업무 총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2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6시간+연장 3시간×1.5)×10,030원=205,61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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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회사에사 피부양자 등록 안 해줘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질문자님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등록하지 않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기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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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초과 근무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며 초과수당은 그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는 18시까지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의 구성항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18시~21시까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1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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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대기업+프랜차이즈 식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겸업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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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매월 2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도 당월에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미공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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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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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약간 시끄러운데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을 6개월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말 내지 3월 초부터 개정법 시행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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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정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에는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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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가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제도이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행하게 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으면 제도가 보완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 4일제 도입은 회사의 자율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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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연차 수당 선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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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락오지 않은 회사에서, 면접 불참석 처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전직에게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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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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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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