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무시하시고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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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현재 회사의 방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이 아니거나,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응급연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때는 추후에 휴가를 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8시간 아닌 12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8시간*1.5=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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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 공휴일 및 3.2.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를 제공할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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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내연장근로수당).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13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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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어떤 직종이건 상사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매한가지입니다. 2. 네,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면 그러한 자리도 존재합니다. 3. 맡겨진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4. 돈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삶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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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6개월 계약으로 알바를 하다가, 3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이상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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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신청자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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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900만원 받을꺼 있는데 노동청신고 민사 병행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지급된 시급을 기준으로 한 각 종 수당과 지급해야 할 시급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허위로 주장하면 질문자님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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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사시 주휴수당 포함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2. 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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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월 공제 적용 거부에 따른 불이익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부양가족 월 공제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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