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계산 제가 잘못한걸까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은 정확히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 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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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설정되면 항상 그 요일에는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그 날 근로수령을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전에 사용자가 휴일대체를 고지해야 하는 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3. 주휴일을 화요일로 변경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4. 약정휴무일을 말 그대로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한 휴무일이며, 주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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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할 급여 7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반면에,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따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할 급여 70%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때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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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대체 휴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제3조에서는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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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휴일 근무 6.3일 근무시 급여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6.3.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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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개월 후 직원 9개월 총 1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을 전환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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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시간 메리츠 부업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기타 노무상담)관련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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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신경안쓰고할 부업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부업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인 경우 기관장의 승인없이 겸직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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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생긴 연차 복직 후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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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단축근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나.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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