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생긴 연차 복직 후 소멸되나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직하면 1년동안 안 쓴 연차 + 복직 후 생긴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육아휴직 중 생긴 연차를 못 쓰게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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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재직 + 출근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 육아휴직기간 종료 시 발생시점 기준 이미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고

    2) 발생시점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직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복직하면 안 쓴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나 연차휴가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그날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직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전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출근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오셨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정상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복직 직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육아휴직을 가기 직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 육아휴직 1년 동안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모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해당 ​사용 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