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전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출근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오셨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정상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복직 직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육아휴직을 가기 직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 육아휴직 1년 동안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모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해당 사용 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