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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일용직근로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구분 부탁드려요 ㅠ_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2번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것이라면 상용근로자로, 3번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용, 상용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고,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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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제 부주의가 크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발톱이 빠져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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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자 초과근로시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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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월급에서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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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신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셔서 이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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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 대신 써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하나, 본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직장 동료에게 부탁하여 직접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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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할수있는 현실적인 부업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생활꿀팁카테코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업은 겸직에 해당하므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은 후에 부업을 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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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사례 및 진정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정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더라도 실제 출석 조사를 통해 진술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형식, 논리적 구성에 얽매이기 보다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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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장근로임금 관련 회사 통보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인한 시간,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진정 전에 사용자의 지급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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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초과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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