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5시간씩 매월 고정적으로 5시간×4.345주=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725×220만원÷209시간×1.5=343,030원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 유효하지 않습니다.3. 본사에서 인사ㆍ회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4.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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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당했는데 계약서상 문구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상기 문항만으로는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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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 한달 반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가입의무와 4대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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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했는데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 내역을 이제서야 알게됬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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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 주말수당 관련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그 시간만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300만원÷209시간×1.5×8시간=172,250원(세전)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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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계약직 부당해고 관련 파견업체소속 합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미 2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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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상기 언급한 기간만으로 말씀드리면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시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66,048원×150일=9,90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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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플랙서로 일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쿠팡플랙스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업무위탁형태로 체결한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으므로 정규직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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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계약 종료 후 26년 재계약 체결시 전년 12월 월차 이월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재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5년 12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2026.7.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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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성질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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