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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회사쪽에서 못하게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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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묵시적 연장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네, 재입사한 때에도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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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관련 사규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징계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기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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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근무 220만원 세전으로 받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40만원/(32+32/5)*4.345= 약 14,384.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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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에 채용 취소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종합격 통보 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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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무자 휴일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통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예: 1일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5시간),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 해당 휴일에 근로한 시간(예: 휴일에 3시간 근무 한 경우에는 3시간)입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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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기재되어 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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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로자가 주말 오후 3시부터 8시 5시간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5시간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7.5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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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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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책정 시간방법 이게 맞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연장근로시간이 5.5시간이고, 01:00~04:00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3시간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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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하게 되었을시 급여산정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래 근로시간보다 3시간 더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 3시간*1.5+야간 3시간*0.5=6시간 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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