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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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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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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용역경비 계약종료 후 재계약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건 계약기간 만료이건 둘 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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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부여되는 시간이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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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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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동의까지 얻을 필요는 없으나 사전에 미리 고지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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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일수 180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때는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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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상한 연차 계산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최대 41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잔여휴가가 있을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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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입사, 30일 퇴사 월급 차감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몇 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임금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퇴사일을 8.1.자로 정한 때는(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됨)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해야 하나 7.31.자로 정한 때는(7.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됨)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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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방법 이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일에 대한 수당을 50%만 지급한 것이라면 10일에 대한 수당 100%로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10일에 대한 수당을 50% 지급하고 5일은 연차휴가로 사용한 때는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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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해서 사용하는 때는 해당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선입선출).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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