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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월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은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익월 5일 또는 10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6.1.~30.까지 산정된 임금을 7.5.에 지급하고, 7.1.~7.31.까지 산정된 임금을 8.5.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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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초과근무인지 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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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재 충당 요구하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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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이 시끄럽던데요 왜 이렇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무관심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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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한다면 그렇습니다.구인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해고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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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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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오버인가요?그리고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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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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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실업급여 여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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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030원×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네, 가능합니다. 단,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16시간+주휴 16/5)×4.345주×10,030원=836,743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758,06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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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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