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근무시간제로서 출ㆍ퇴근시간이 명확한 내근직 근무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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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결정 후 업무 과도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계속하여 해당 업체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과도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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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책정 이상 및 연장근무시간 조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 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대략적으로나마 미지급된 금액을 기재하고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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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장려금 수령 후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으므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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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되어 이를 마지막 달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공제 전 임금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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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해드린 사유에 해당하여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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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측정 오류로 과지급된 급여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대한 착오로 인해 과지급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6호봉의 임금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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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없으면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의 내용과 같습니다. 출근하지 못한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어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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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 공모전 준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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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대타일때는 해당없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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