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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7항입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당연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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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인가요 아님 계약서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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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토ㆍ일요일 뿐만 아니라 평일 근로일도 소정근로일로 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계약서상에도 토ㆍ일요일 근무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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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 및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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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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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통비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이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6,27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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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득소명대상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소득증명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ㆍ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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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반이 아닙니다. 즉, 개인 사정에 따라 조퇴, 외출, 지각, 결근을 한 때는 이에 따른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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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가를 언제 가시는것을 선호하시는지가 궁금히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업무스타일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적으로는 붐비는 것을 싫어해서 비성수기에 휴가를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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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공시생 숫자가 점점 적어진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MZ세대의 고유한 성향, AI시대에 따른 창의적 아이템으로의 관심의 이동 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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