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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하다가 취업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4대보험처리와 관련하여 겸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직을 한 때는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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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달 급여에서 4대보험 대신 3.3%를 떼갔는데, 회사의 해명이 너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와의 차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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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을 하더라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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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2군데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 책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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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실업신고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하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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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현재 주당 35시간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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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샨재에대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택시공제조합에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는 중복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보험 약관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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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답변드리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안내해드리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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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달라는 연락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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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할때 한주 주휴수당이 얼마나 될까요? 시급 1003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8시간*3일/40시간*8시간*10,030원=48,144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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