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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법정공휴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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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일용직 고용시 시급관련하여.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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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확정적으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올해 뿐만 아니라 올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무원, 교사 등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노동자의날 일용직근로자 알바 급여 2.5배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휴동안 뭐하시나요~ 4일에 다들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과 근교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교대근무자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날 편의점 알바를 하면 평소 시급 그대로 받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공휴일에 휴무인데 강제 출근을 강요 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롤를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날 출근강요하는 원장(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신뢰를 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회사에서 굳이 함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택 받은 답변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4.30.인 경우 4.29.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5.1.인 경우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1.자로 퇴사하는 것이 재직일수가 1일 늘어나므로 퇴직금액이 커져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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