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형법 제 355조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재물의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본인 통장으로 1700원이 입금된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을 거부해야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통장에 입금된 상태)
4. 회사에 연락하여 1700원이 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