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 횡령한건가요..? ㅠㅠㅠ 이거 어쩌죠..?

월급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보려고 은행앱에 들어갔는데요... 내역들을 쭉 보는데 회사에서 1700원이 입금되어 있어요ㅠㅠ 월급날도 아닌날에ㅠㅠ 왜 돈이 들어온걸까요, 저ㅈ횡령한거에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 명의 통장에서 질문자님 통장으로 질문자님이 직접 이체하신 것이 아니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이체한 것이라면 아마 임금지급시 미달지급분이 확인되어 추가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 1700원이 입금되었던데 무슨 사유로 이체된것인지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횡령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에 왜 입금을 하였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착오로 입금이 된 경우라면

    다시 반환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횡령으로 보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아마도 회사의 착오로 오지급되거나 4대보험 등 환급액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형법 제 355조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재물의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본인 통장으로 1700원이 입금된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을 거부해야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통장에 입금된 상태)

    4. 회사에 연락하여 1700원이 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의 출처를 회사에 미리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잘못 입금한 경우라면 다시 회사에 이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