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2.1.1.~12.31.동안 80% 출근한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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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변경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한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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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35시간 유급주휴시간이 제외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서 17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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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연봉 2400만원인데 최저시급이 아닌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와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1주 40시간이 아닌, 1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을 책정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해야 합니다(2023년 최저임금 기준 30,146,002원 이상으로 연봉액이 책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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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했다면 2022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3일, 2023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8일입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9월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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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시 연차 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2.9.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2023. 퇴사 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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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업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및 퇴직금(일시금)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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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기간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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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및 휴무일은 반드시 주말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상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주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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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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