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시 간접노무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 나머지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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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미가입 자가 노조에 가입하려는데 드는 비용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할 사항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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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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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처리시 금액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때는 매월 지급받는 통상임금(세전)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1.5일*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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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녹취자료가 없더라도 직장 동료의 진술, 일기형식의 자료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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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미협의 공제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였고 이에 동의한 때는 유효하며, 주말에 근로하지 않은 때는 해당 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3.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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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일수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2.1.11.~2023.1.10 동안 80% 출근 시 2023.1.11.에 발생할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3.1.11.까지 근무하고 2023.1.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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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위 사안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연지급 된 것이므로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소급하여 가입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소급 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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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소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따라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결근한 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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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가 1일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뿐이지 휴무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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