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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엄밀히 말하면 포괄임금제가 아님),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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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며, 이중 6일을 사용한 경우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 다만, 이 중 11일은(1년 미만 근속 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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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업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으며 겁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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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궁금합니다.(2년 계약직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격주 근무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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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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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직원분이 7/22 ~ 7/28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월급이 300인 경우3,000,000 / 31일 * 24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네, 상기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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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5인 미만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요일만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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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주소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한 상태에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직할 의사가 있고,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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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태 돈을 빌렸는데 제가 못 값아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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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출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퇴사일을 늦추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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