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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권고사직을 당하면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취업되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집도 구하고 일하는데 권고사직을 받게됐어요 작은회사지만 대행업체와 나를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서 지출부담이커서 나한테 다른데를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구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다시 월세랑 이리저리 취준할 비용이 생각나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전의 질문으로 실업급여는 못받는다는걸 알게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을수 없을까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것도 아니고 직무와 핏하지 않다는 이유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보상이나 지원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부 시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계속 근로할 의사면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고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 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퇴사시 특별히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할수는 있습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수 없을까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것도 아니고 직무와 핏하지 않다는 이유로요..

    -> 권고사직은 사직의 제안이므로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붙여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사직을 권고했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 인원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추후에 해고를 하는 등 그 절차를 밟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그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