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비 질문, 주휴수당이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0
0
년도말 연봉인상 소급분 및 성과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분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고 25.12.이전에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25.12.에 확정될 임금 인상의 소급분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0
0
저는 실업급여 몇개월 받나요?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0
0
비영리업체 법인인데 이번 정부지원 휴가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휴가비가 무엇인지 알 수 업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이라면 비영리민간단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대표는 참여 불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0
0
계약 기간이 8월말일까진데 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0
0
근로계약서에 질문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건 회사의 사정이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5.0
1명 평가
0
0
회사자재부족으로 휴일 휴업수당 부분라인 강제 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회사의 자재부족으로 근로수령이 거부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0
0
1년 계약직 계약만료 전 해고!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5
0
0
직장 복지 중 대학원 석사 과정 지원으로 대학원 졸업 후 퇴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 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 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 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①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②임금반환을 약정했거나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계없 이 무조건 소정의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 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0
0
당일알바 당일 아침취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5.0
1명 평가
0
0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