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년 퇴직후 즉시 재취업했을때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퇴직 후 곧바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3.0
1명 평가
0
0
건설현장 입사후 각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200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계약만료 수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5.0
1명 평가
0
0
알바 1달 근로 계약서 날짜만 변경하는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는 해당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0
0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되어 질문자님을 험담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2
0
0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0
0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4일이고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평균임금84704원 일때 구직인증기간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4,704원×0.6=50,822원은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어 하한액 64,192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됩니다.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5.0
1명 평가
0
0
단기 아르바이트할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0
0
취업시 4대보험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네, 뒷 번호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5.0
1명 평가
0
0
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연차일수 차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0
0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