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명절상여금은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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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기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부서로의 인사발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등 그 인사발령이 유효한 경우에는 인사발령 후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해고 된 근로자가 그 해고가 부당하여 원직복직을 해야한다면 B부서에서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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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임금총액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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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종전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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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에 대한 보상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토요일 포함) 연장 근무 수당을 자기개발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 시간을 휴일 연장 근로로 근거를 남기게 되면 주 52시간제에 대해 위법하니 꼼수를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 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직제 개편 후 공지 없이 자기개발비(특근비) 지급 대상을 변경하여 지급 중입니다.'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에서 수평적 관계를 뭐시기... '매니저-책임매니저'로 직제를 금년 1월 부터 개편 적용하고 있습니다(의미, 의도 없이 고객사 따라한 것 같음).직제 개편 전에 과장 직급까지 자기개발비(특근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 이후로도 3월 급여분까지 변동 없이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이 인사 기간인데 갑자기 4월분 부터 책임매니저 직급 부터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군요. 그렇게 되면 직제 개편 전 과장 직급은 받던 자기개발비를 못 받는거죠. 물론 사전 공지나 협의는 없었구요. 이런 상황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종전에 지급됐던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수준이 낮아질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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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인 2021.3.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1.3.10.~2022.1.9. 동안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0일에 1일씩), 2021.3.10.~2022.3.9.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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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및 직책수당으로만 임금이 구성된 때에는 통상시급은 10,000+300,000원/209시간= 11435.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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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 이전 1개월부터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감원방지의무가 있습니다.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지원금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때 감원방지 의무기간 동안에는 다른 직원 뿐만 아니라 대상 근로자 또한 권고사직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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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 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빠져나가는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와 질문드립니다.4월에 코로나 양성자로 7일간 격리를 해야해서 근무를 하지 못 했습니다.(8일 중 6일 근무) 이 경우, 4대 보험료 계산시 기준소득월액은 풀근무(8일) 기준인건가요 실근무(6일) 기준인건가요?>>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므로 6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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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상여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위 상여금이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상여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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