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근무한지 2년이 넘어서 5월까지 사용하고 현재 잔여연차가 11개 있는데요.5월말 퇴직 시 잔여연차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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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시급 1.5배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일 각 4.5시간씩 근무하여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이럴 경우 주말근로로 쳐져서 시급1.5배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최저시급 지급해도 되나요?시급 1.5배 유무가 궁금합니다.>> "시급*1배" 지급해도 됩니다. 주말은 주휴일이 아닐 뿐더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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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실제 퇴사일은 5월 13일 인데남은 연차가 있어서 연차 소진 후 퇴직하게 되면 퇴사일이 6월 17일 입니다.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13일으로 하고마지막급여 수령, 퇴직급여 퇴직일을 6월 17일로 하고자 합니다.이직확인서를 5월 13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5월 16일에 바로 신청하여도 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한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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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4.6.1.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이상으로 부여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14.6.1.~2015.5.31: 80% 이상 출근 시 2015.6.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6.1.~2016.5.31: 80% 이상 출근 시 2016.6.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6.1.~2017.5.31: 80% 이상 출근 시 2017.6.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6.1.~2018.5.31: 80% 이상 출근 시 2018.6.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6.1.~2019.5.31: 80% 이상 출근 시 2019.6.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9.6.1.~2020.5.31: 80% 이상 출근 시 2020.6.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0.6.1.~2021.5.31: 80% 이상 출근 시 2021.6.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1.6.1.~2022.5.31: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132일상기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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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로 직원 감시,지적 노동부에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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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폐업으로 인해 퇴사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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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최초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이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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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퇴직금 또한 나라에서 미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기불 원칙을 위반한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2.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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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급여를 3.3% 공제 후 지급하려고 합니다.3.3%로 신고 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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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8월에 입사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21년 1월 3일 부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리고 알바(일용직 근무자)로 일해달라고 하여서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한달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다시 21년 2월 1일 부터 직원으로 일해달라하여서,정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제가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퇴직금을 21년 2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20년 8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0년 8월 입사~21년 1월 3일 권고사직21년 1월 6일 ~ 21년 1월 31일 알바로 근무21년 2월 1일 ~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2021년 1월 6일 ~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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