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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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근무기간 관련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첫 출근 후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는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12월 1일부터는 4대보험 가입 및 세무 신고가 되어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 시 퇴직금 산정할때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명세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측에서 받았던 증거가 없어서요)>>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근무했는데 안했다고 거짓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근무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CCTV자료, 문자메시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2. 명절(설날, 추석), 여름휴가 시 모든 직원이 각 20만원씩 연간 60만이라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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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갑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갑질로 인해 이달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갑질로 신고하려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는거랑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나요?국민신문고는 직접가지 않아도 되는것 같아 편할것 같은데 처벌이 다른가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민원이 배정되어 사건 조사가 진행됩니다. 즉, 사건 처리기관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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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양도양수 실업급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존 소속 브랜드 a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을 요구할건데 나중가서 B라는 사업자로 양도양수했으니 줄수 없다고 하게되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설사 B사업장으로 양도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가 2개월을 얘기하셨다가 제가 힘들다고 거절하니 그럼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줄여서 2개월 다니는 것을 제안하셨고 그것도 제 급여가 현재 받는 거보다 줄어드는거라 힘들다 라고 거절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해주시고 이번달까지 하는걸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도 해두었는데 위 같은 상황이면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저한테 불리한 요구라고 보는데 맞나요?>> 이번달 까지 근로하기로 회사에서 먼저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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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는 가게 교육 받는동안 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픈하는가게 주방장으로 취업하게 되어서본사교육을 3주간 받게 되엇습니다영업하는 가게(거주지와 지역이 틀려모텔에서 숙식하고 숙식은 제공)에서 받는 교육이라오전 9시반에 출근하여 9시 마감퇴근까지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사장을 만나서교육받는동안 급여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어이가 없는 금액을 불러서 말이 안나오네요인건비를 아끼려는 사장의 마음은 이해를 하겟으나제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게를 위해서12시간 가까이 제 시간을 제공하는것인데법적으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면정확한 금액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 5일 근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육기간 후 계속근로 가정).- 기본급: 5일*8시간*3주*9,160원= 1,099,200원(세전)- 주휴수당: 8시간*3주*9,160원= 219,840원(세전)- 연장근로수당: 5일*3시간*3주*1.5*9,160원= 618,3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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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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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입사일기준시 남은 연차 개수 맞나요?- 2020.10.28.~2021.9.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10.28.~2021.10.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0.28.~2022.10.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0.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 26일(2022.10.28. 이전에 퇴사하므로 15일 연차휴가 미발생)질문2. 회계기준으로할시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2020.10.28.~2021.9.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10.28.~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2.66일(15일*65일/366일)-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 28.66일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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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일용직 근로자로 최종 이직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인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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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오프가 8개 있는 교대근무자 입니다.일요일에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를 하게될 때에근무하신분, 근무 하지 않은분 이 나뉘게 되는데대체휴일을 어떻게 드리는게 맞나요?<근로자의날>1. 근무한사람 : 1.5일 > 오프8+ 1.5 = 휴일 9.5일근무 하지 않은사람 : + 1일 > 오프8 + 1 = 휴일 9일2. 근무한사람 : 1.5일 > 오프8+ 1.5 = 휴일 9.5일근무 하지 않은사람 : + 0일 > 오프8 = 휴일 8일3.근무한사람 : 0.5일 > 오프8+ 0.5 = 휴일 8.5일근무 하지 않은사람 : + 0일 > 오프8 = 휴일8일어떤게 맞나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때,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날 근로하지 않는 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번이 맞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이른바 휴일의 사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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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복지수당 및 기타수당이 전체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합산하여 209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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