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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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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1일 근로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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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국민연금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바, 질문자님은 2027.11.7.에 만 60세가 되므로 2027.10.분까지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2. 1967년생은 만 64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므로 203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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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보낸 문자에 대한 답신이 해고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보낸 문자로만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2. 불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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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로 인해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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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체불된 임금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계약서 미교부만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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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보통 4.345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365/1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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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3.1.~2025.12.31.: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12.6일 (15×306/365) 발생2. 2026.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7.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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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말 그대로 이직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이직일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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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인하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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