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료후30일 경과 후 회사에서강제명퇴가능한지
산재기간중명예퇴사를할수없어 산재기간종료후 30일이경과하여강제명예퇴사를강요하면 명예퇴사를받았퇴사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법적으로는 사직 내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그 성격상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강제, 강요, 강박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제안이 있었고 받아드린 것인지 아니면 강박에 이를 정도인 것인지에 다라 다릅니다.
개인의 선택권이 있는 이상 받아드릴지 말지는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30일이 지나도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경과는 특별 해고금지기간의 종료일 뿐 해고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직 의사가 없다면 명예퇴직신청서나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와 회사의 퇴직강요 내용을 문자, 이메일 녹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주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나 명예퇴직신청서에 서명하면 이후 회사가 자발적인 합의퇴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 의사가 없다면 “명예퇴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 종결 후 30일이 경과하더라도 근로자의 장해의 정도가 나아지지 않아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의 30일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고라는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단절하는것이지만, 명예퇴직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명예퇴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명예퇴직은 사용자가 위로금 등 조건을 걸어 공고하면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는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중이더라도 사용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주고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기반하여 명예퇴직을 하는것이라면 굳이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는 산재 후의 기간은 물론이며 산재중이더라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이므로, 요양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