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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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계약종료로 나가라그래서 퇴직준비중 연차당겨쓴걸 60만원 토해내라내요??
대상포진걸려서 개고생하고 입원퇴원하고 후유증으로 병가쓸려니 연차다쓰고 병가가된다기에 당겨쓰는지는모르고 회사사이트에 연차있는거다 쓰면된다고상사가 그래서 다쓰고나니 계약종료로 재계약 안해준다네요 그래서 퇴사준비하는데 회사회계팀에 전화해서 서류요청하니 연차당겨썼다고 60만원토해내라하내요??
애초에 당겨쓴지도몰랐고 병가쓰려니 있는거다쓰고 병가쓰라그래서 쓴건데...어찌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의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초과사용의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휴가의 운영방법으로 인하여 초과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법상 발생한 일수에 대해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법상 발생한 확정일수가 아니고 회사에서 선부여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3. 회사는 법상 발생하는 일수와 재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재정산 결과 발생한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회사는 초과 일수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회사에서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반환(차감)하라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6. 다만 회사에서 위 내용을 고지해 주지 않고 질병 때문에 재계약이 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니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반환액수 조정을 한번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취업규칙상 근거 없이 초과사용연차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급자의 지시와 회사 시스템 정보를 신뢰하여 연차를 소진한 경우 사전에 정산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회사의 환수요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산 근거 규정확인을 요구하고, 일방적인 급여 삭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회사 사이트에 있는 연차를 다 쓰면 된다"라고 지시하였고, 시스템상으로도 사용 가능한 연차로 표시되어 이를 신뢰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나 행정적 착오가 개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규정이 없거나 본인이 선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상 가용 연차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급여에서 공제를 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1980.10.23.,법무 811-27576)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전산상 확인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의 가불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60만원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당겨 쓴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 1년간 회사를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겨진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입사날짜. 그동안 사용한 갯수 글에 다시 올려서 확인받으세요.
그동안 연차휴가 몇개 사용하셨는지, 날짜별 정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마시고 회사에 초과공제 분에 대한 산정내역을 요구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역을 받아본 후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와 실제 사용한 연차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그 휴가 사용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병가 사용을 권한 경우 그 병가 사용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지에 관한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0만원을 반환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6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