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개월만에 인사이동, 사무실이전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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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DC형 기준금액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현실적 근로제공 없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퇴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에 문제삼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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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기본급과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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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4.15~2022.3.1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4.15~2022.4.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2022.1.15./2.15./3.15.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3일+2022.4.15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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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취직을 하면 일수만큼 받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회사 상호가 달라진다고 하여 개인사업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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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근무일 인정, 무급휴가는 근무일 계산에 미포함이라 들어 유급휴가인 공가와 월차가 있는 주에는 주휴를 포함했고 무급휴가인 보건휴가는 주휴일 제외했습니다.>> 해당 주에 보건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도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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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휴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평균임금의 몇 % 인가요? 상여금 및 국경일에 대한 것이 의미하는 바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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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냐에 따라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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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주말 알바할 때 건강보험료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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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인사담당자이고 내일 갱신 계약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해당 부서에서 갱신 계약자에게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 갱신 대상자에게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미리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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