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달 4대보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홈플러스에서 일하는데 2시부터 10시까지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 2시간 일하는시간 6시간이라 적혀있었는데 6시간비만 주거든요 휴식시간 빼고 6시간비만 주는게 가능하나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4대보험은 처음엔 4대 다때고 그리고 2~3개월은 고용보험떼고 그담 4대를 다 떼는식이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4대보험 조회를해보니 다 미가입 이더라고여 그나마 고용보험 딱 하나만 의외로 잘 들어가있어서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할 때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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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신고 또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부당하게 강등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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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출질문입니다 회사에서 4.9% 를 뗀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구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이자를 적용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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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사망후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보험 등 미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로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제외한(5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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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 했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용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작성/교부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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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의 4대보험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생겼습니다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데요기본급 + 직책수당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면 될까요?아니면 공단에 있는 그대로만 공제해야 할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공단에는 기본급만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직책수당 신설로 인해 월급여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공단에 보수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된 보수에 따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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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3.31.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때에는 근로자는 3.31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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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보험료(본인 부담금)을 납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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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야간근무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6일밤11시~낮6시 / 하루는 낮9시까지급여240~50 이라는데 어떨까요?평균 법으로 따졌을땐 급여가 얼만큼 측정되는지>>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해당 업체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낮 9시가 9시인지, 21시인지 여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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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엄지 손가락 건봉합수술이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떄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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