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모텔 청소 파출등)산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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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중반 사업 실패로 다시 어떤 일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급적이면 질문자님의 경력에 부합하는 회사를 목표로 하여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재의 특성 및 단가를 잘 알 수 있는 경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재유통회사 영업관리직에 도전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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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서제출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 그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불분명한 의사일 수도 있으므로 다시 문의하여 확정적인 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혹시 모를 무단결근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7일에 출근하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임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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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실장 업무 주휴수당 및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6일 근무 후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10만원으로 삭감하지 않고 15만원 그대로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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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얼마나 나누어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1개월에 9번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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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임시공휴일과 토요일 출근일을 변경하여 근무시 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5.23. 근무와 대체공휴일인 5.25.을 1:1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때 5.25.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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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방근무하는이모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 또한 승계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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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괴롭힘을 한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닌 한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폭행이나 폭언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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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임에도 지속적 사직서 요구를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직서는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대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혹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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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 본래의 가치(능동적 측면)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등도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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