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은뒤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출산으로 육아휴직 쓸 상황이 아니라
회사 그만둬야할것같은데
실업급여 받은 뒤에
7-8개월 뒤에 혹시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2.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던 다른 직장에 취업하던 아무 문제가 없으니 7개월 ~ 8개월 후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
4. 재취업한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 문제로 인해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7-8개월 뒤에 기존 회사로 다시 입사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며 특별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와 재입사 과정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사 시에는 이전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이 입사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퇴사를 결정하기 전 고용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육아로 인한 이직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재입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근속 기간 합산 여부 등을 사측과 명확히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회사에서 이직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자발적 퇴사하신 뒤 실업급여 수급하시고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인접해있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들어올 수는 있기 때문에 퇴사처리 할 때 이직코드(육아휴직 사용 불가) 제대로 등록하시는 과정이 필요해보이며, 정확한 것은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여 종전 회사에 취업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종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