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은뒤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출산으로 육아휴직 쓸 상황이 아니라

회사 그만둬야할것같은데

실업급여 받은 뒤에

7-8개월 뒤에 혹시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2.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던 다른 직장에 취업하던 아무 문제가 없으니 7개월 ~ 8개월 후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

    4. 재취업한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 문제로 인해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7-8개월 뒤에 기존 회사로 다시 입사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며 특별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와 재입사 과정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사 시에는 이전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이 입사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퇴사를 결정하기 전 고용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육아로 인한 이직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재입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근속 기간 합산 여부 등을 사측과 명확히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회사에서 이직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자발적 퇴사하신 뒤 실업급여 수급하시고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인접해있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들어올 수는 있기 때문에 퇴사처리 할 때 이직코드(육아휴직 사용 불가) 제대로 등록하시는 과정이 필요해보이며, 정확한 것은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여 종전 회사에 취업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종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뒤에 같은 회사로 재입사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