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때,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전부(일일단위) 또는 근무시간 일부(시간단위)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148,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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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손해배상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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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하루6시간씩 알바예정입니다.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공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각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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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관행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 왔다면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배를 지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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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어떻게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2.4자로 소급해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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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쉬지 않았는데 휴게시간적용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 유무를 조사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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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ㅇ 예: 2.1. 임금을 4.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 2.1. 임금을 3.1.에, 3.1. 임금을 4.1.에 받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1개월, 3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 3.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3.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4.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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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거부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해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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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인센티브 포함여부)와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총 얼마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12월에 받은 성과급 200만원과(고정 성과급은 아닙니다) 헤드헌팅 업무 성사로 인해 11월에 받은 4,441,000만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기본급만 산정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할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처음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아 아래와 같은 계약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과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는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배째라는 식으로 버틸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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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1월 26일날 부터 일햇는데 원래는 그전에는 연차가 12개이고 저번달 26일까지 1년 채워서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그랫엇는데 이번달에 그만두기로 해서 퇴직금이랑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같이 받을수 잇나요?? 원래 줘야하는거죠??>>>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총 26일). 이 중 기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그만두기전에 얼마정도 나올것이라고 미리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건 잇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정산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및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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