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5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프로젝트 기간 만료시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 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문2.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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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를 구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월 15일 ~ 2월 28일 입니다.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만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9시-18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2/21~2/25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첫 번째 주 및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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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서를 받고 격리되어야 하고, 당국의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하고,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일 경우 추가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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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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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2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지원금을 수급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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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코로나확진으로 출근못하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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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일요일 휴무와 휴식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일요일 근무 같은경우 휴일근로로 들어가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지와 근기법 51조 2의 4항2호에 따라서 휴일 근로한 경우 11시간의 휴식시간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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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적법하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9시까지 근무한 연장근로까지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명시/묵시적으로 지시한 사실과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이메일, 녹음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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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인 경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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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 전 30일 미리 통보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하고 30일 치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통보하고 30일 같이 지내는건 서로 힘들거 같은데요... (이걸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2.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인미만이라 그냥 제가 1년 7일정도 부여 하였는데요. 만약 이를 다 못쓴다 가정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제도가 연차휴가제도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라면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 둘의 차이가 뭔가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4. 해고나 권고사직하면 보통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대표인 제가 따로 뭐 해줘야 하는게 있나요????그리고 저희 사업장에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는 해당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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