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3주일 정도 비는데 지금 회사가 그것때문에 퇴직금을 제공 못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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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정기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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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주에 3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첫째주 35시간, 둘째주 16시간, 셋째주 15시간, 넷째주 15시간의 근로형태가 반복된 경우에는 (35+16+15+15)/4= 20.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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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보다 적게 시급이 계산되어 월급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된 처분문서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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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번째 주는 월~수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두번째 주는 월~금요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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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하는 근무자 공휴일 1.5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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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사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 되어 있는 초단기근로자는사대보험 가입을 안 해도 괜찮은걸까요? 주1일 근무로 1달 4일 일하시는 근로자 입니다.!혹시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 해야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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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채용 후 근로시간 변동 및 감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질병퇴사나 자진퇴사로 신청하는 실업급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휴가부여의무는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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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내일까지 근무후 안나가도 문제없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만약에 내일 사장이 연차를 못쓰게한다면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내일 당일되서 사용시기를 조정해도 시기변경권이 유효한걸까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만약 그냥 무단결근처리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참고로 퇴직금은 직전3개월치로 계산해서 주는게 아닌 급여의 10프로정도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매월 들어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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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출근하는 신입입니다. 계약서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포함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할 때 법 위반인 것이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적립 명목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일 때에는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은 최소 26,435,760원(222시간*9,160원*1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7,000,000원을 연봉액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주말수당 혹은 병원인지라 공휴일 근무 등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아직 주말 수당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정보는 물어보지 않아서 확실히 알지못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법정휴일인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할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계약서 쓸 때,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4.미리 알아놔야할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번 답변 참고하십시오.5.신입사원 연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되고, 1년이 된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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