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 의사를 말했는데 내규상 의무적으로 한달은 꼭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실 내규를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따로 교육을 해주거나 안내해준 적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이 곧바로 해당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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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이며, 주 5일 근무제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5시간+주휴 25시간/40시간*8시간)*4.345주*9,160원= 1,194,006원(주휴포함)"이며, 1개월간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개월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자에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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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이상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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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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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월 입사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일 전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준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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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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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렇게할경우 근로시간차이로 실업급여 수급액 차이가 커서 정정을 하고싶어 고용센터에 연락을하니 사업주에게 정정요청 등기? 를 보내고 그래도 변경해주지않는다면 제가 8시간 근무했다는 증명할수있는 증빙서류 등을 챙겨 고용센터에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굳이 사업주측에 등기를 보내고 할것없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정정요청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방문시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준비해가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1일 8시간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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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미만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일 근무주는 1일 10시간을 기본근무로 보고 나머지 3시간연장수당을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일 8시간 이상은 연장근로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1일 2시간씩 4일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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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 180일 근무 기간을 채워야한다는데 위에 제가 기재해놓은데로 날짜를 계산해봤을때 18일까지 아슬아슬하게 183일정도 되는것 같은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인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80일 이상이 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혹시 180일을 아슬하게 채우지 못해도 타 직장에서 한달간 더 일해서 채워진다면 그것도 인정이될까요?>> 가능합니다. 단,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야 상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월 18일에 퇴사한 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타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더 일해야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4.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내야된다는 분도있고 필요없다는 분도 있던데 정확하게 꼭 받아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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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차 수당 지급 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휴무일에 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었는데 싸인 하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면. 무효가 아닌지?>>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0인 이라 라고 연차수당 을 지급 하지 않겠다는데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못받는 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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