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연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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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경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과거의 연가에 대한연가보상비 지급 시 세금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배제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지급하지 못하여 추후에 지급한 경우라도 이는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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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식사시간 포함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시간에 고객을 응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에 답변에 따라 1일 8시간으로 인정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답변에 따른 1일 8시간 근로가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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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휴가생성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바, 2020.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6.22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입니다(2020.11.1, 12.1, 2021.1.1,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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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or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3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100% 수당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2교대(오전/오후) 근무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이라면 아이 하원 문제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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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휴가일 수 발생은 며칠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19.1.1~2019.12.1(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2019.1.1~2019.12.31(1년) 기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 기간에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9개월 개근한 경우 2021.1.1에 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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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10:00~04:00(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0.5를 곱한 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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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거부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또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동법 제19조의2제3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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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하루전 퇴직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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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실 분은 복받으실분 맞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력상 근무표를 보면 1주 4일 근무로 판단됩니다.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총 12주 중 첫번째 주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10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10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82,000/7.5*7.5*4/40*8*10 = 656,0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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