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아니고 급여삭감, 근로시간단축, 근무조건 변경 후 그동안퇴직금은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따라서 퇴사하거나 상기 내용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에는 퇴직 전 또는 중간정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15개월간 역일)÷365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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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대애서 정부가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간은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제한되며, 위반시 지급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간은 인위적 감원은 할 수 없으며,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이 지나서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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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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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만근수당 일시 월평균 보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평균 보수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 평균 임금을 말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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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일하면서 재활 치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산재기간 중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서 실제로도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되므로, 산재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출근한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한 날만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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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일 사용할경우 대체휴일은 1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등가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는 바,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한 총 12시간(8*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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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계좌로 지급해달라고 하면 될 것이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연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형IRP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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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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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으로 하루8시간 6일 근래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1번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3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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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각각 다른 취업규칙이 시행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비위행위 이후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추가 적용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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