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급받은 것이라면, 월급제로 전환되기 전 시급제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주휴수당의 일정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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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최저시급*90%)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인턴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소급해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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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없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근로자가 3년 동안 가입을 연장할 수 있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매월 적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서 가입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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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종전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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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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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아,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화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입사 이후 첫 번째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두 번째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일 1일을 포함한 총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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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전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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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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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이 되는 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1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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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자가 12/25(토)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미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0.5배(총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통상시급은 8,720원으로 변함이 없음).2.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내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한, 휴일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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